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소년보호사건 화해권고절차입니다.
"화해권고제도란❓"
화해권고제도란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대화를 통하여 피해의 변상 등
보호소년과 피해자 사이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감정적 변화가 많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잦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러한 문제를 법이나 제도로 바로잡기에 앞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사과와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적정사건을 선별하여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하면 법원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해결을 두게 되며. 판사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보호소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죠.
"화해권고절차는 진행은❓"
소년보호사건의 담당판사가 화해권고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정한 사건을
선별하여 당사자(보호소년 및 피해소년 보호자)가
화해권고 절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앙 당사자가 모두 화해권고절차에 참여에 동의한 겅우
화해권고절차를 위한 조사관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절차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이 보호소년. 피해소년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본 화해권고기일에 앙 당사자가 만나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게 되며,
화해권고절차 전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화해권고기일 결과와 이행여부를 반영하여
소년보호사건 담당 판사가 최종적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계 됩니다.
"화해권고기일 참석🚨"
화해권고의 주체는 사건의 피해 가해 당사자와 그 보호자입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기일에는 피해소년과 보호소년
앙쪽 보호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쌍방이 원하는 해결책을 찾고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가 참석할수있습니다.
"화해권고절차의 장점🚨"
가해소년(보호소년)과 피해소년이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하여
당사자 사이에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를 치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피해소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소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싱황과
신체적 물질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가해소년(보호소년)에게 묻고 싶은 것을 직접 질문항으로써
자신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추가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쉽습니다.
가해소년(보호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피해소년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달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가될 수 있고 건전한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죠.
가해소년의 보호자는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어 책임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며 부모님과 아이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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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보호재판, 화해권고제도의 진행절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a3dc15b40e239b2f1e83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