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보호재판, 화해권고제도의 진행절차❓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보호재판, 화해권고제도의 진행절차❓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보호재판, 화해권고제도의 진행절차❓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소년보호사건 화해권고절차입니다.

"화해권고제도란❓"

화해권고제도란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대화를 통하여 피해의 변상 등

보호소년과 피해자 사이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

청소년기에는 감정적 변화가 많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잦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러한 문제를 법이나 제도로 바로잡기에 앞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사과와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적정사건을 선별하여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하면 법원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해결을 두게 되며. 판사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보호소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죠.

"화해권고절차는 진행은❓"

소년보호사건의 담당판사가 화해권고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정한 사건을

선별하여 당사자(보호소년 및 피해소년 보호자)가

화해권고 절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앙 당사자가 모두 화해권고절차에 참여에 동의한 겅우

화해권고절차를 위한 조사관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절차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법원에서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이 보호소년. 피해소년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본 화해권고기일에 앙 당사자가 만나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게 되며,

화해권고절차 전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화해권고기일 결과와 이행여부를 반영하여

소년보호사건 담당 판사가 최종적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계 됩니다.

"화해권고기일 참석🚨"

화해권고의 주체는 사건의 피해 가해 당사자와 그 보호자입니다.

​

따라서 화해권고기일에는 피해소년과 보호소년

앙쪽 보호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쌍방이 원하는 해결책을 찾고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가 참석할수있습니다.

"화해권고절차의 장점🚨"

가해소년(보호소년)과 피해소년이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하여

당사자 사이에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를 치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피해소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소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싱황과

신체적 물질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가해소년(보호소년)에게 묻고 싶은 것을 직접 질문항으로써

자신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추가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쉽습니다.

​

가해소년(보호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피해소년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달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가될 수 있고 건전한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죠.

​

가해소년의 보호자는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어 책임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며 부모님과 아이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