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출자증권의 압류가 경합하여 건설공제조합이 공탁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채권의 존부가 의심스러워서 배당이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원피고의 주장 및 반박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입증의 필요성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배당이의 사건의 피고는 모두 배당에 참가한 자들로, 각자가 배당에 참여한 권리를 가진 자들인 바, 여기서 ‘발생원인 사실’의 입증은 피고와 같이 그 지급명령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발생원인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채권자(원고)의 다른 채권자(피고)에 대한 채권 소멸 주장 가능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체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할 뿐입니다(대법원 1979. 2. 13. 78다2157 판결 참조).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배당이의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채권의 시효소멸 주장 및 반박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과 같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판결의 확정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출자증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한 바 이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습니다.
2) 원고의 소송신탁 주장
한편 원고는 피고가 실제 채권자로부터 소송신탁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신탁은 소송의 수행만을 위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원고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있고, 원고 자체도 법률 문외한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바, 이러한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배당이의 사건은 특히 소멸시효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채권이 성립한 후 장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들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바, 소멸시효 주장이 유효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아가 소송신탁의 경우 소송의 진행 중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주장 중 하나인데, 소송신탁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거래관계, 혹은 대가의 지급이 없이 소송의 진행만을 위해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질적인 거래관계-채권 채무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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