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은 쉽지 않으나, 일부 그 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적용법률
변리사법은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조항을 따로 두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 민법의 일반조항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은, 변리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이 될 것입니다.
3. 판결 사례
가. 상표등록실패 사례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상표의 검색을 소홀히 하여 상표등록을 확신하였으나 기존에 동일 상표가 존재하여 등록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위 상표를 이용해서 제작한 상품을 폐기해야 하는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변리사가 그 손해의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특허출원실패사례
서울중앙지법은 특허출원과정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의뢰인이 변리사에게 입금했으나, 변리사가 위 비용을 특허청에 입금하지 않아서 특허출원이 실패한 사례에서도, 변리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서 손해 중 일부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결과적으로, 법리상의 쟁점 등이 있어서 그 위임사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1) 변리사와의 계약서, 2) 변리사의 과실인정 여부, 3) 위임사무의 이행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등의 증거가 필요한 바, 위와 같은 증거수집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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