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배당사건에서 허위로 배당을 청구한 자가 있어서, 원고가 배당이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 외에 배당을 신청한 나머지 4명이었습니다.
2. 배당이의 사건의 특징
배당이의 사건의 경우, 배당을 청구하는 채권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원고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들은 각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배당권자들이었지만, 이 사건 배당이의 소에서 모두 패소하여 배당액이 0원이 되었고, 그들이 배당액이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 원고의 배당액은 당초 약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배당이의 사건의 경우 승소하기만 하면, 그 강제집행의 문제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매우 큰 바, 배당권자 중 실제 채권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시어 정당한 배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