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분들에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인데요.
피고인은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made in china'스티커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총 3만개 가량의 제품에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3만개 가량의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가 손상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도중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데요. 구속사유의 일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다툼의 여지가 더욱 많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론 실형을 받지 않아 다행인 사안이었으나 유무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았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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