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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 구속사건 벌금형(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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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 구속사건 벌금형(대구지방법원) 

조이황 변호사

구속사건 벌금형

안녕하세요.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분들에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인데요.

피고인은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made in china'스티커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총 3만개 가량의 제품에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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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3만개 가량의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가 손상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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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수사 도중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데요. 구속사유의 일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다툼의 여지가 더욱 많았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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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론 실형을 받지 않아 다행인 사안이었으나 유무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았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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