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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피해자 다수, 총액 300가량의 사기건의 가해자입니다. 1.저는 도박죄,사기죄 벌금형 전과(3차례)가 이미 있습니다. 2.현재 이 분들께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3.이 300을 검찰송치이전에 전액 변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집역형이 확정인지? 혹은 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제를 하지않을시 필히 징역형을 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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