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피해자 다수, 총액 300가량의 사기건의 가해자입니다.
1.저는 도박죄,사기죄 벌금형 전과(3차례)가 이미 있습니다.
2.현재 이 분들께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3.이 300을 검찰송치이전에 전액 변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집역형이 확정인지? 혹은 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제를 하지않을시 필히 징역형을 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고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소액이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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