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3750만원 빌려줬는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수단이 다 차단되어 상담을 해보니 형사 민사 다 가능하고 승소 확률도 높다고 하셨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막막합니다
혹시 좀 늦게라도 변제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급해서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인 사이 간에 그러한 관계 및 본인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사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기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선임비용도 유선으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착수금을 최소화하고 성공보수금을 다소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2. 차용금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처분하고 탕진해버리기 전에 신속히 상담받아 조치하세요.
3. [윤인섭 변호사 소개]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
ㅇ 대한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형사법/가사법)
ㅇ 전국 단위 소송수행 중
ㅇ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
ㅇ 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군산, 서울북부, 본부, 의정부, 남양주, 영월, 부천)
ㅇ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ㅇ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ㅇ KBS, 법률저널 등 다수 언론보도
ㅇ 변호사 직접 상담/ 직접 서면작성
ㅇ 언제나 의뢰인의 편/ 합리적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