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시효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시효가 도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그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볼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회복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비용도 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