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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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일 동안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그 중 한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최초 방문 상담시부터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어떻게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장소, 경위, 촬영 구도 및 포커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관련 논문과 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의 입법례 등을 모두 참고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고, 이는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의 영역에 속할 수는 있을지라도 형사법의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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