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새 자신의 주량을 훌쩍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필름이 끊기게 되었는데, 며칠 후 사장으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였지만 평소 피해자의 성품 상 거짓말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은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최소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규정된 죄이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므로 변호인은 가능성이 낮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여줄 것을 검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정절차에 임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설득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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