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예신 입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한의원 원장이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꽤 많은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진술을 믿고 그에 따라 치료하였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그 치료비를 토(?)해내라니 병원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한데요.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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