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신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사건 피해자 측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는 경우 상담이 효율적입니다. 아래 자료들을 지참하시어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신분증
2. 간략한 사건 경위 메모(시간 순서대로 기재해주세요)
3. 진료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지(검사 결과지, 방사선 판독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발급이 어려운 경우 없어도 무방)
5. 사고당시 CCTV(확보하지 못한 경우 없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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