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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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박예신 변호사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소식이 거래처에 알려지자 너도나도 아버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차용증을 내미는 것입니다.

망자에게는 아내와 세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한정승인신청 및 상속포기신청이 수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이 송달되어 상속인들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아버지 사업장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상속인들을 피고로 수억원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 상속에 관한 내용을 까마득히 잊고 있던 아내와 자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정승인한 자는 한정승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최소 2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망자에 대한 채권자는 망자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지요.

망자의 아내가 2개월 이상 한정승인사실을 공고 하고 그 청산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면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만 변제하면 되지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제목개정 2005. 3. 31.]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았더라도 그 후의 공고 및 청산절차가 남아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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