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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후 흉터 문제와 배상 문제

왼쪽 볼에 작은 아이스픽 흉터가 있었고 치료 받기 위해 병원 내원 후 5회 패키지로 TCA 및 레이저 치료를 계약했으나 시술 2회차 쯤 흉터가 점차 커져 치료를 이렇게 하는게 맞냐 물었으나 깊은 흉터가 얕아졌으니 이젠 치료가 더 쉽다는 의사의 말을 믿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며 5회가 다 끝났음에도 나아지지 않아 흉터에 좋다는 쥬베룩도 추가결제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커진 흉터는 그대로입니다. 시술 중 흉터 바로 옆에 뾰루지가 생겼고 압출 해주겠다더니 다른 큰 흉터도 생겨서 작은 한개의 흉터가 큰 흉터 2개가 된 상황입니다. 맨 얼굴로는 나갈수도 없는 너무나도 눈에 띄는 흉터가 돼 버렸습니다. 현재 피부과에서는 배상을 하겠다 하였으나 타 병원에서 향후추정진료비를 받아 본 결과 이 피부과에서 배상하겠다는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 추정진료비의 ⅛정도 비용을 배상액으로 얘기함)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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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시술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흉터가 남았다고 하시니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당 흉터의 크기, 해당 흉터가 향후 잔존할 지 여부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추정진료비의 근거 자료를 검토하여야겠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이에 대해 적극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의 고소의 경우, 그 과실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분명히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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