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거짓말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 손해배상 가능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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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거짓말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 손해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성관계 중 피임도구 사용없이는 안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상대의 정관수술했다는 거짓말을 믿고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알게되어 많은 고민끝에 중절을 선택했습니다. 정신적 유체적 고통은 제쳐두고 실제로 제가 부담한 병원비만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비용부터 따지고드는 태도가 괘씸해서 민사소송으로나마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싶어요.. 단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 난임의 위험성, 죄책감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까지 너무 힘들어서요. 임신과 중절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충격과 금전적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1. 피임요구했으나 정관수술했다는게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하는 카톡대화가 남아있고 이른바 스텔싱범죄인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패소할 가능성은 없죠? 2. 병원에서 기록안남기는 조건으로 현금처리한거라서 임신과 낙태까지 병원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없는데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죠?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녹음한 음성파일은 있어요. 3. 소송을 알아보다가 일부 변호사님의 답변 중 청구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셨는데 청구금액이 얼마 이하라면 실익이 없을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지와 승소시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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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관수술을 하였다고 상대방을 속이고 임신을 시키고 이후 중절수술까지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이러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에는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1. 카톡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의사와 상담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3. 유사한 사례를 수행해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승소시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과 변호사수임료 일부까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혼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가지다가 임신을 한 후 임신중절수술을 권한 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5,000,000원의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소액사건 전담 맞춤상담 및 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채권추심, 대여금소송 전문 -개인회생 전문 -회생/파산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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