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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관계 중 피임도구 사용없이는 안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상대의 정관수술했다는 거짓말을 믿고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알게되어 많은 고민끝에 중절을 선택했습니다. 정신적 유체적 고통은 제쳐두고 실제로 제가 부담한 병원비만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비용부터 따지고드는 태도가 괘씸해서 민사소송으로나마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싶어요.. 단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 난임의 위험성, 죄책감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까지 너무 힘들어서요. 임신과 중절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충격과 금전적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1. 피임요구했으나 정관수술했다는게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하는 카톡대화가 남아있고 이른바 스텔싱범죄인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패소할 가능성은 없죠? 2. 병원에서 기록안남기는 조건으로 현금처리한거라서 임신과 낙태까지 병원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없는데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죠?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녹음한 음성파일은 있어요. 3. 소송을 알아보다가 일부 변호사님의 답변 중 청구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셨는데 청구금액이 얼마 이하라면 실익이 없을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지와 승소시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