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침 조회시간에 3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의 머리채를 잡은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위 사건을 알렸고 그 과정에서 위 사건과 별개로 같은 초등학교 소속의 한 선생님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신체학대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 진술을 근거로 해당 선생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사실 및 선생님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고 결국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훈육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J&P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