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신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 관련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는 경우 상담이 효율적입니다.
아래 자료들을 지참하시어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2. 간략한 사건 경위 메모(시간 순서대로 기재해주세요)
3. 고발, 고소를 당한 경우 고발장 또는 고소장
4. 면허정지, 영업정지, 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근거 조항이 기재된 처분서
5.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송달받은 소장
6.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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