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법 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어서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을 하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해서 최소 2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아 변호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런 노력 덕분에 피해자와 그 부모님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를 하여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선처를 위해 필요한 정상관계를 주장·입증하면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선고 가능한 징역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는 한편 공개·고지명령을 면제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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