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회원들과 함께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MT 장소였던 펜션에서 평소 남몰래 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서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였으므로 공소제기 된 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형법상 준유사강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 당시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후에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를 벗어났으므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죄명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적용되는 죄명을 가벼운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가벼운 죄인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 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질 안쪽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에는 공소제기된 죄에서 요구되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4. 결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죄명을 준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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