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0년대 최초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었으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수치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사고를 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보통 법원에서 하는 최후 경고이므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에는 한번 정도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같이 집행유예 전력이 4회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와 같이 이례적인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비록 대인 피해는 없는 경미한 사고이지만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이라는 점을 비롯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과거와는 달리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구속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한 끝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다수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5번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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