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각각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고 말았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단속되었습니다.
한편 호흡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채혈을 요구하였고, 채혈에 따라 감정된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수치는 0.191%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하는 최후 경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과거 말 뿐인 반성과 달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과거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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