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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남성이고 상대는 18살(만 17세)여성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성기가 아닌 손)를 하였습니다 (서로 하자고 합의한 채팅 내역이 있음) 그뒤에 상대가 트라우마 때문에 상대가 울었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에 집을 보내주었습니다 (집 가고 싶다고 한 이후 집을 보내주기까지의 녹음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였을때 제가 걸릴만한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