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에 대한 상담 및 법적 책임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만 17세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에 대한 상담 및 법적 책임

저는 20대 남성이고 상대는 18살(만 17세)여성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성기가 아닌 손)를 하였습니다 (서로 하자고 합의한 채팅 내역이 있음) 그뒤에 상대가 트라우마 때문에 상대가 울었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에 집을 보내주었습니다 (집 가고 싶다고 한 이후 집을 보내주기까지의 녹음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였을때 제가 걸릴만한 일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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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의하에 하셨고 나이가 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합의를 부인하고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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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금전지급이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아니지만, 구체적 전후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위반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또는 간음목적 미성년자 유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는 성인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문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곧바로 신고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건들이 발각되어 조사하던 과정에서 과거에 관계를 가졌던 성인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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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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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경우에 따라 아청법위반(학대)에는 해당할 수 있고, 그 점을 이유로 기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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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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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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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서로 합의가 있은 후 성관계(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가지신 것이라면 처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셨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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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려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걸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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