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었고, 마지막 전력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겼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1년 만에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에 대해서 2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된 것이었으므로 6개월 이하의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예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고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이 같은 교통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벌금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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