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두명에게 강간을 범하고 금품갈취, 명예훼손을 한 사건
신도 두명에게 강간을 범하고 금품갈취, 명예훼손을 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사기/공갈명예훼손/모욕 일반

신도 두명에게 강간을 범하고 금품갈취, 명예훼손을 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혐의없음


신도 두명에게 강간을 범하고 금품갈취, 명예훼손을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로서 신도 여성 두명에게 십 수년간 강간을 저지르고 각각 2억 3천만원과 9천만원을 갈취한 혐의와 교회 신도들에게 피해자가 문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07조(명예훼손)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세 혐의가 적용되어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며 처벌을 받을 시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8년동안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에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간죄와 공갈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협박한 정황이 없으며 피해 여성 두 명은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고 의뢰인을 돕기 위해 돈을 보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기에 이러한 점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강간죄 - 혐의없음

공갈죄 - 혐의없음

명예훼손죄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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