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숨소리를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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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숨소리를 낸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숨소리를 낸 사건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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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숨소리를 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숨소리를 내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로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기에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조사 준비를 진행하며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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