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선고유예]채팅어플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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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선고유예]채팅어플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통매음/선고유예]채팅어플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 

이경민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피해자에게 성기사징 2장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억제하지 못한 성적 욕구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로 난감한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이 매우 엄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보아 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과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죄스러움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는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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