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음란물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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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음란물유포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SNS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음란물유포 사건 

이경민 변호사

혐의없음


SNS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음란물유포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및 라인과 같은 SNS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최근 처벌이 매우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로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큰 범죄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눈 대화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면밀한 장시간 면담을 거친 뒤 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역 등을 기초로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고, 이에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추가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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