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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피의자이고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이전입니다. 고소자는 전남친(간호학과라 같은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구요 사건 경위는 제가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제가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고 질내사정을 했어요 전 질내사정 동의와 관계 동의를 한 기억이 아예 없고요 그러고 사귀었는데 제가 전남자친구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에이 관계 예상했던거다. 괜찮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본인은 저도 동의했다는걸로 알고있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사귀는도중에도 모든게 전남친의 전여친의 흔적밖에 안남아있어 절 사랑한게 아니라 그냥 성적대상으로 본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아 헤어지자고 했고 후회하고 붙잡았는데 어쨋든 헤어졌어요. 사귀는 과정에서 여러 성희롱도 있었고, 한치의 부풀림이나 과장 없이 사실만을 친구들에게 말하며 하소연을 했는데, 이걸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전 너무 화가나서 이런 상황에서 친한친구 3명있는 단톡에서 “저새끼 에타 나락시킬 증거 ㅈㄴ많음 또라이샛기 걍 이정도로 개싸가지없이 먹버는 섹스매너 개더러움 한남성충이다 이새끼 레파토리가 쳐똑같노 ㅆㅂ더러웡” 등의 욕을 했어요 근데 친구중 한명이 그 단톡을 전남친에게 보냈고, 그걸 증거로 고소를 진행함 듯 해요 아마 얘가 고소하기 직전으로 판단되는 시기에 나한테 “나 학교에서 먹버남으로 소문 났는데, 혹시 너가 그렇게 소문 퍼트리고 다닌거 맞아?“ 라고 했을때 아니라고 했는데 카톡을 올려보니 위에 말했듯이 먹버라고 말한적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저때말곤 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볼때도, 친구들이 봤을때도 전 먹버당한게 맞으니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한친구 몇명에게 카톡방에서 저렇게 말한게 다인데 본인말론 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조사받기 전에 합의를 봐야할까요 혹은 그냥 조사받고 혹시모를 불송치를 기다려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