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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 피의자이고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이전입니다. 고소자는 전남친(간호학과라 같은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구요 사건 경위는 제가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제가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고 질내사정을 했어요 전 질내사정 동의와 관계 동의를 한 기억이 아예 없고요 그러고 사귀었는데 제가 전남자친구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에이 관계 예상했던거다. 괜찮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본인은 저도 동의했다는걸로 알고있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사귀는도중에도 모든게 전남친의 전여친의 흔적밖에 안남아있어 절 사랑한게 아니라 그냥 성적대상으로 본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아 헤어지자고 했고 후회하고 붙잡았는데 어쨋든 헤어졌어요. 사귀는 과정에서 여러 성희롱도 있었고, 한치의 부풀림이나 과장 없이 사실만을 친구들에게 말하며 하소연을 했는데, 이걸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전 너무 화가나서 이런 상황에서 친한친구 3명있는 단톡에서 “저새끼 에타 나락시킬 증거 ㅈㄴ많음 또라이샛기 걍 이정도로 개싸가지없이 먹버는 섹스매너 개더러움 한남성충이다 이새끼 레파토리가 쳐똑같노 ㅆㅂ더러웡” 등의 욕을 했어요 근데 친구중 한명이 그 단톡을 전남친에게 보냈고, 그걸 증거로 고소를 진행함 듯 해요 아마 얘가 고소하기 직전으로 판단되는 시기에 나한테 “나 학교에서 먹버남으로 소문 났는데, 혹시 너가 그렇게 소문 퍼트리고 다닌거 맞아?“ 라고 했을때 아니라고 했는데 카톡을 올려보니 위에 말했듯이 먹버라고 말한적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저때말곤 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볼때도, 친구들이 봤을때도 전 먹버당한게 맞으니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한친구 몇명에게 카톡방에서 저렇게 말한게 다인데 본인말론 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조사받기 전에 합의를 봐야할까요 혹은 그냥 조사받고 혹시모를 불송치를 기다려볼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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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 정리 등 내용 정리가 우선입니다. 2> 그래야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판단할 수 있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최대한 선처양형 전략으로 조사부터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혐의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대학생이고 중요합니다. (다만 혐의인정 여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그리고 술먹고 필림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면 준강간 등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 맞다면 사실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준비해서 이를 협상의 일환으로 활용하면서 상대방 고소를 취하시키고 피해회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함께 검토해드릴테니, 비공개로 신속히 아래 연락주시면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로써 최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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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진행하여 입건된 상황이라면, 질문자께서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먼저 우리나라 형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하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을때 성립합니다. 단톡방에서 질문자가 상대방에 대해 표현한 부분이 캡처되어 전달되었다면, 이는 고소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한 만큼, 질문자도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열람한 후, 상대방의 고소 사실에 대응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조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단톡방 내 대화의 전후 맥락, 해당 발언의 의도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고소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진행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건에 유리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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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짓"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이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현이라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주관적 평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에서 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인정될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친한 친구 3명과의 단톡방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친구 중 한 명이 이 내용을 고소인에게 전달하면서 내용이 확산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욕설과 비하 표현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모욕적인 표현만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무조건 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의 분위기를 보고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으며, 만약 명예훼손 혐의가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서둘러 합의를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비방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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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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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시려면 전파가능성을 부인하시는 논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의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법리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 논리라고 보입니다. 다만 해당 법리만으로 반드시 방어가 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최악의 경우를 염두하시고 합의도 염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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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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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해봐야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정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조언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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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자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에서의 발언이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공연한’ 곳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톡방에서 사용한 표현(“한남성충”, “또라이새끼” 등)은 모욕죄로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경멸할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 전에 합의를 시도할지, 조사를 받고 불송치를 기다릴지 고민 중이신데, 현재 단계에서는 성급하게 합의를 제안하기보다 먼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첫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불송치) 결론이 나면 별다른 법적 불이익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합의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며 강경 대응할 태도를 보인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경찰 조사 대응, 법리적 검토를 통한 불송치 가능성 검토, 필요 시 합의 절차 진행, 반대로 무고죄 성립 여부 검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핵심은 공공연성이 있는지, 사실적시가 허위인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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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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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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