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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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검토(1) 

송인욱 변호사

1. 수사기관의 구속에만 특유한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는데, 이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발부 여부의 결정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1995.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인데,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부릅니다.

2.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고, 미 체포 피의자의 경우(사전 영장을 말함) 판사는 구인영장을 통하여 피의자를 안치한 후 즉시 검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3항).

3. 심문은 구속영장을 청구 받고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는데,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형사소송법 규칙 제96조의 13) 하거나, 법원 아닌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6조의 15).

4. 심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같은 규칙 제96조의 14) 할 수 있고, 공범의 분리 심문 기타 수사상 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1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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