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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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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0)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사업총괄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보건업무 책임자)을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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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총괄 책임자나 안전보건업무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등기상 대표이사 내지 대표 집행임원이 사업총괄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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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포트폴리오 회사(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포트폴리오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대표 집행 임원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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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같은 법의 취지는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어서 사모펀드(PEF, Private Eguity Fund)의 특정인이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직 구성 및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위 특정인에게 있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위 특정인이 포트폴리오 회사를 대표하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특정인을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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