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사업총괄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보건업무 책임자)을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보게 됩니다.
2.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총괄 책임자나 안전보건업무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등기상 대표이사 내지 대표 집행임원이 사업총괄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포트폴리오 회사(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포트폴리오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대표 집행 임원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만 같은 법의 취지는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어서 사모펀드(PEF, Private Eguity Fund)의 특정인이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직 구성 및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위 특정인에게 있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위 특정인이 포트폴리오 회사를 대표하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특정인을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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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