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요건과 판결 사례 (조합원-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요건과 판결 사례 (조합원-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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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요건과 판결 사례 (조합원-지역주택조합) 

김태환 변호사

원고 청구기각

서****

1. 사건의 개요

1심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성립 전 추진위원회 시절에 조합가입계약을 하고, 조합대금을 납부한 바,

그 후 설립된 피고 조합에 대해 1)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2) 조합원이 아니라면 위 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의 1)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으나, 2) 위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다수인만큼 20억 원 이상이었는 바, 적지 않은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2심에서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위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주된 주장은,

1) 우선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선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 즉 위 추진위원회가 수령한 대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바, 소위 ‘실질적 이익론’의 입장에 따릅니다.

대법원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위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실질적 이득론을 간과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나, 실제로 위 추진위원회에서 피고 조합으로 유입된 금원은 거의 없었고, 입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2) 아울러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법인격이 구분되는 피고 조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한 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매우 폭넓게 쓰이는 청구원인이나, 이 역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용이 가능하고, 특히나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선 적용이 배제되는 바, 철저한 법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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