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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요건과 판결 사례 (조합원-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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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요건과 판결 사례 (조합원-지역주택조합) 

김태환 변호사

원고 청구기각

서****

1. 사건의 개요

​

1심에서,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성립 전 추진위원회 시절에 조합가입계약을 하고, 조합대금을 납부한 바,

그 후 설립된 피고 조합에 대해 1)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2) 조합원이 아니라면 위 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

1심은 원고의 1)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으나, 2) 위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다수인만큼 20억 원 이상이었는 바, 적지 않은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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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심에서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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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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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주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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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선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 즉 위 추진위원회가 수령한 대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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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바, 소위 ‘실질적 이익론’의 입장에 따릅니다.

​

대법원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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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소위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실질적 이득론을 간과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나, 실제로 위 추진위원회에서 피고 조합으로 유입된 금원은 거의 없었고, 입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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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울러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법인격이 구분되는 피고 조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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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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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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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한 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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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은 매우 폭넓게 쓰이는 청구원인이나, 이 역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용이 가능하고, 특히나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선 적용이 배제되는 바, 철저한 법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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