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가 불법으로 내 땅을 점유한다고 하여도, 직접 무단점유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상대방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얻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들은 판결을 최대한 뒤로 미뤄서 오래 버티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로 명도를 청구하는 원고쪽을 대리하는데, 상대방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변론 선고 판결 기일이 잡힌 이후, 선고 기일 바로 전에 답변서를 내는 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최근엔 권리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청구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권리금을 감정하는 과정이 매우 길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무나, 소송비용 및 감정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한 경우 많이 사용되는 듯 합니다. 권리금과 명도를 동시에 판결해야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명도에 대해 먼저 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동시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시간을 끌기를 막기 위해선,
1) 일단 적극적으로 판사에게 빠른 종결의 필요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고,
2) 상대방의 항변이 이유 없음을 끊임 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 청구의 경우, 그 요건이 되지 않으며, 감정이 불필요함을 분명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판사가 감정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빠른 명도가 지상과제인 소송이라면, 보증금 공제 후에도 받지 못한 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차임액을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명도만을 청구하고, 미지급 차임은 별도의 지급명령 등으로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빠른 명도를 원하거나, 혹은 명도를 최대한 미루기를 원하는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원하는 판결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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