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후 빼앗긴 강아지, 유체동산인도청구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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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후 빼앗긴 강아지, 유체동산인도청구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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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후 빼앗긴 강아지, 유체동산인도청구로 반환! 

김태연 변호사

승소, 반려동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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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前) 배우자가 인도를 거절하고 있던 나의 강아지, 인도 청구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은 사례 "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관련 소송이 흔치 않던 시절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해오신 '동물전문변호사'이십니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고 단독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데요. 문제는 그에 따른 다툼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거가 끝난 후 전 연인이 반려동물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주인이 반려동물을 통제하지 못해 주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져 많은 분들이 곤란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인데요.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분명 '생명체'이고 '주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이라는 대상에 적용되는 독특한 법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다양하게 해결해온 동물전문변호사의 솔루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소송부터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펫시터 사고와 펫시터 손해배상,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와 동물병원 의료사고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완성도 높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초로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아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반려동물 분쟁으로 고충을 겪는 고객님들로부터 상담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 데요.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동물 관련 법적 분쟁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 태연법률사무소,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전 연인이 반환 거부 중인 강아지를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승소를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

사건 요약

의뢰인 갑 씨는

복실복실한 털에 웃는 표정이 귀여운 강아지 A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인인 을 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강아지 A 역시 신혼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 데요.

다행히 을 씨도 A를 귀여워 하여 갑 씨 못지 않게 애정을 주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갑 씨와 을 씨의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을 씨와 별거를 하게 된 갑 씨는

본래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A를 돌려 달라고 했지만

을 씨 역시 자신이 A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A를 새끼 때부터 키우며 청춘을 함께한 갑 씨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빼앗긴 듯한 허탈감과 A에 대한 그리움에

나날이 근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을 씨는 A를 독차지하며 절대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갑 씨는 고심 끝에 동물전문변호사인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님을 찾게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님들의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는

강아지 A가 갑 씨의 특유 재산임을 강조하여 A 반환을 위한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일정 기간 공동으로 양육했기에 A가 공동 소유라는 을 씨의 주장에 맞서

A의 주인이 원고인 갑 씨임을 증명하는 사실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요.

특히, 갑 씨가 사실혼 이전부터 A를 키워왔던 점, A가 갑 씨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등

갑 씨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토대로 A의 인도 청구를 이끌어 갑니다.

사건의 결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강아지 A가 원고 갑 씨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A를 갑 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빼앗긴 반려동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

반려동물 반환 소송, 자주 묻는 QnA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닌데 양육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생명이 없는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지 않고 일정 부분에서 보호를 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그렇다고 '사람'과 같게 대우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과 같은 법리로 양육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반환 받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인데요. 타인이 내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반환 소송, 반려동물 사망 손해배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전문성 있게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셨는 데요.

길고양이는 가정집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방목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평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왔어야지만 승소가 가능했던 소송이었는 데요.

결국, 김태연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이고 첨예한 법리 다툼 끝에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려동물소송은 동물전문변호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야하는 이유 !

반려동물은 무조건 처음부터 기른 주인이 데려가는 건가요?

기존에는 최초 분양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른바 '기른 정'을 무시할 수 없기에 최초 분양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있던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최초 분양자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1심에서는 반대로 '기른 정'을 우선시하여 양육 중인 점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도 했는 데요.

재판에서도 그 의견이 갈릴 만큼 반려동물 사건은 전문적으로 관련 사건을 해결해온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소송 때마다 인터뷰를 요청하고 자문을 부탁하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그만큼 반려동물 소송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게 될 위기에 상심이 크시다면 더 늦기 전에 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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