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소송, 엔터계약해지, 전속계약해지 진짜 전문가 '김태연변호사 님'과 함께♥
최근 케이팝 그룹 뉴진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밝히는 사안이 있었고,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분쟁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비제이, 유튜버 등 다양한 방송인들이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님을 찾으시는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 로 수많은 유명인들의 사건을 대리하고 계신데요,
최근 오늘 소개해드렸던 뉴진스 팀버니즈의 법률대리인 , 유튜브 계의 최고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의 법률대리인, 아프리카TV 유명 BJ 남순의 법률대리인,작가님들 중 여신으로 불리는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님의 법률대리인 ,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는 유명 chef 정호균 셰프님의 법률대리인 등 정말 각 업계의 유명인들의 대리는 모두 도맡고 계신데요,
사실 소개드린 분들 외에도 유명 트로트 가수분들, 유명 모델, 배우분들, 교수님들, 스포츠선수 등 이름만 이야기하면 아실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나, 불가피하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대리인으로 활동하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진 일부인들만 공유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언급을 비밀로 하고 있어 모두 소개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소개드린 유명인들은 정말 소수의 의뢰인들이라는 사실!
이미 널리 알려진대로 과거 "쯔양"님의 전속계약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만난 이후 완벽한 대승리를 거두며, 굉장히 빠른 시간 내 전속계약해지를 이뤄냈다는 점 아실텐데요, 사실 이건 쯔양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엔터테인먼트 관련 인터뷰]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관련 인터뷰>

[출처: SBS스브스뉴스]
<연예인 사생활 관련 인터뷰>
[출처: KBS뉴스]
<국민가수 박창근 님 고소대리 관련 인터뷰>
[출처: 매일안전신문]
물론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경우 최악의 결과는 피하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엔터소송은 "전략"이 중요한 분야이며, 위약벌 등 고액의 배상 책임과 결부된 사안이만큼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같은 공인된 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속계약해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속계약 해지'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이란 개인과 고용주간에 체결하는 고용계약의 일종을 말합니다.
보통 문화예술계, 연예계에서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예술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며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체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 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속계약의 해지는 일방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깨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항상 판단이 어려운 것이죠.
각 상황에 따라 귀책사유이다, 아니다를 서로 다르게 주장할 수 있고, 입증자료 유무에 따라서도 그 주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요!
물론 100% 모든 쌍방 자료를 확인하는 판사님과 달리 일방의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시기에 변수가 있으나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은 확실히 정확도가 높기 마련이니,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과의 상의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성공사례] 엔터테인먼트전속계약해지
사실 저희 회사는 전속계약해지 관련 건이 거의 매일 우편 발송이 되고 있을 정도로 전속계약해지건 요청이 정말 많~~은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도 며칠 전 사안인데요,
며칠 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사안이 마무리 된 사안이라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개요]
갑씨는 방송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전속기획예술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갑씨는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며 다급하게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에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한 000님의 소개로 연락을 했는데, 같은 소속사와 계약한 후 몇 년 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빨리 이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전속계약 체결 후 위약벌 등 때문에 겁이나고, 회사 대표가 무서워 계약해지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우울증 약 등을 처방받고 울며겨자먹기로 버티기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실제로 해당 갑씨도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전화 한 통화 상담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셨고,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시고,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우편 발송부터 서두르셨습니다.
[사건결과]
갑씨는 내용증명 우편이 성공적으로 도달된 이후 한숨을 놓았고, 회사 측에서는 내용증명을 수신하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이 왔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내 여러명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을 해지 통지하여 변호사님과 통화를 위해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님과 수차례 소통 끝에 소송에 이르지 않고, 원만하게 전속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전속계약해지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결정, 판결문을 수령하여야 정식적으로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처럼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사안이나, 저희 회사 변호사님께서도 소송보다 더 좋은 것은 조속한 합의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셔서, 합의 조건만 부합한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이르러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쟁 법률상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유명 연예인 측 회사 대표님들, 유명 연예인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일은 정~말 많은데요,
회사에는 대부분 공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 직원분들에게 있어 연예인들 등의 만남이 낯선 일은 아닙니다.
대신 그만큼 공인들의 사건을 다루는 로펌으로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비밀유지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방송인 측 외에도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님들도 많이 오시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중파 해외진출계약 전담 등 전속계약해지 분쟁 외에도 연예인 광고계약, 해외진출계약,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등 다양한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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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방송인 엔터계약 해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5288141b5b909cf5fcce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