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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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김민정 변호사

가끔 사건진행을 원치 않아서 이미 고소를 취하해주었는데 왜 사건이 계속 종결되지 않느냐고 묻는 피해자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은 사건이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보낸 증인소환장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 이유는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저질러진 모든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고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고소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만약 1심 재판 중에 고소가 취소될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검사가 공소는를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1심 재판 중 불처벌의사를 표시(고소 취하)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행위시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범죄가 저질러진 시점의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요.

2013. 6. 19.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보호법(구 청소년보호법상)상의 아동청소년 강간인 경우 2006.6.29. 이전에는 고소기간 1년의 친고죄, 2006. 6.30. 이후에는 고소기간 2년의 친고죄, 2008. 2. 4. 이후에는 반의사불벌죄, 2010.4.15. 이후에는 소추요건이 폐지되는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쳤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소추요건일 뿐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전담변호사를 11년간 역임하고 성범죄 사건만 2천여건 수행한 베테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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