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실형 6개월 법정구속된 사례
기습추행: 실형 6개월 법정구속된 사례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기습추행: 실형 6개월 법정구속된 사례 

김민정 변호사

실형6개월

서****

1. 사건 개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가해자는 종업원이던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는데, 폭행하는 과정에서 엉덩이와 음부를 강제로 만졌습니다(전부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모두 CCTV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무죄를 다투기가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폭행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본인의 행위가 추행행위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CCTV상으로도 추행이 마치 폭행의 연장인 것 같은 외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폭행 자체가 강제추행이 되는 전형적인 “기습추행” 사례였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역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면 추행이라는 것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행하였던 비상식적인 폭행 패턴과 접촉한 신체 부위를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기습추행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이 사안이 기습추행에 해당되는 이유를 위 판례의 판단기준에 꼼꼼하게 포섭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와 증언하였고,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도 재생하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및 CCTV상으로 보여진 당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의견,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으며,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은 가해자측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강하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미처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서야 내가 당한 것이 추행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사건 당시에는 제대로 된 대응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을 찾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2천여건 가까이 수행하며 압도적인 데이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