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SNS 오픈채팅방에서 손쉽게 이성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로부터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1.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의 성립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접정범이란 처벌받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2.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또한 아청법 제2조 5호 및 제11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행위는 성교행위는 물론,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밖의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촬영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범죄는 제작의 의도를 묻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소장할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처벌됩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되며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명확한 법리 및 상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의적절한 조력을 원하시는 경우 성범죄를 2천건 가까이 수행한 김민정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시 출신 16년차/ 법무부 성범죄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11년/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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