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법률 지식]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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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법률 지식]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이재용 변호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부모들에게 오해를 받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게 된 A씨

아동 유기와 방임의 정의


아동 유기라 함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돌보지 않고, 아이를 책임지는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 방임이라 함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식사, 의복, 의료, 교육 등)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방임은 크게 4가지(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방임: 적절한 음식, 의복, 거주 환경 등을 제공하지 않음.

  • 정서적 방임: 사랑, 관심, 보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침.

  • 교육적 방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함.

아동복지법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의 생계와 보호, 환경에 신체적·정신적 위협이 되는 유기·방임의 범위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는데,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기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아이에게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서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하고, 이러한 방임행위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②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 합니다.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라 본 변호인은 앞선 사례에서


먼저, ▲ 해당 사건이 오해가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사실관계 잘못되었거나, 혹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였고,

곧이어, ▲ A씨의 행동은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주장 및 진술에서 오인된 부분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근거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 등을 밝혀 해당 사실을 바로잡으며, 수사기관 및 학부모들에게 이를 해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마침내,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이 오해를 풀 수 있었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A씨에 대한 혐의 일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아이를 유기·방임한 사건의 경우 아이의 생명에 위험까지 초래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 다른 특별법령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학대, 유기 등 사건은 그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의 피해가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기도 합니다.

초범임에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을 받게 되면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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