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물을 다운받았는데 내부에 섞여 있었던 아청물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됨
의뢰인 A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글에 접속해서 불상자가 제작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촬영된 음란물 전자파일 23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성인물을 받아서 저장한 것일 뿐 그 중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시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A가 성인물을 다운받은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된 썸네일 목록만으로는 다운받으려는 영상이 성인이 출연하는 영상인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A가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저장한 것은 1년 전의 일로, 그 이후에는 저장 기록이 없고, A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은 1년 동안 23개에 불과하여 아청물인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구매·소지·시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고 더 나아가 이를 시청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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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