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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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억울해요 

민경철 변호사

출퇴근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고 사람 간의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간혹 추행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하반신을 여자에게 자꾸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신고했는지 하차하자마자 지하철 경찰이 대기하고 있고 연행됩니다.

 

일부러 접촉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즐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엉뚱하게 지목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추행한 것인데 잘못 짚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무심코 닿은 것인데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다가 물건이나 손가락이 닿았는데 이를 과장되게 받아들여 추행을 당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빠서 불가피한 접촉인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했거나 지나가다가 자신을 밀치고 가는 것이 기분 나빠서 악의적으로 추행으로 고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CCTV영상을 통해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면, 피의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무언가에 열중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CCTV를 봐도 알 수 없거나 CCTV 사각지대라면,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자백을 하라고 강요받을 수도 있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경찰이 윽박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주장과 입증은 피의자가 해야 하는데 안 만졌다는 주장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작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에서는 피의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성범죄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어서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일단 고소한 내용을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피의자가 반박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을까요? 가방끈을 올리다 손이 닿은 것을 추행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추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접촉했다는 것이 불쾌해서 추행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은 것이 불쾌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 허위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간주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상대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상심리범죄, 묻지마 범죄도 있고 합의금 목적의 범죄도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지하철에서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신고를 당하거나 지하철 경찰에게 적발되어 성범죄자로 몰린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이 놓일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두려움 때문에 인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억압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가 홧병이나 우울증에 걸리고 급기야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당초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심해야 하며, 만일 임의동행을 요구받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더라도 주위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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