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일하는 직장에 직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A는 새로 들어온 사원 B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르는 것도 많이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면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B는 A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A는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A는 B의 초대를 받고 집으로 방문하여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술을 몇 병 마시고나니 나른해지면서 졸렸고 B에게 잠깐 눈을 붙이고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B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던 B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B의 몸 위로 A가 올라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강제로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는 직장에서의 회식이 끝나고 B의 집으로 찾아와서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하였고, 커피를 타서 바닥에 내려놓는 B를 강제로 눕혀서 억지로 강간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강간행위로 B는 A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그러나 A의 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A는 B의 집으로 초대를 받은 날 함께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올라 피곤해하자 B가 안방에서 쉬라고 하여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B가 와서 옆에 누었고, A는 침대 밑으로 내려가 누웠습니다.
그러자 B가 다시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누워서, A는 B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B는 흥분된다면서 “한 번 하자”고 했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찾아 온 날은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서로 애칭을 부르며 단순한 회사 동료 관계로는 볼 수 없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몇 달간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으며 마지막으로 만난 날 다툼이 벌어져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회사 여직원에게 밥을 사준 것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 A는 “내 돈 내가 쓰는데 일일이 보고해야 되냐” 고 반문하자 B는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여 A는 싸우기 싫어서 재빨리 빠져 나왔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두 사람 모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는데 A는 합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는 강제로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를 보면 B는 A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는커녕 그 반대였고,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별다른 증거 없이 강간을 당했다는 B의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나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한동안 썸을 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A에게 강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B는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성범죄는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사건 당시를 입증하는 물증은 전무하고 오직 당사자의 상반된 내용의 진술 증거만 존재합니다. 상대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어야만 하므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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