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저당권에 따라 임의경매 진행 시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변제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자가 경매취하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경매비용을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해야만 경매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 비용의 경우 채무자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고 어떻게 변제해야 하나요? 채권자한테 입금을 하면 되나요?
1. 채권자에 의한 경매 취하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의한 경매 취소도 가능합니다.
2. 채무를 변제한 후,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경매 취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그리고 근저당권에 기한 원리금과 경매비용을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4. 경매비용은 경매법원에 방문하여 금액을 알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문의해도 알 수 있습니다.
5. 경매비용을 채권자나 경매법원을 통해 확인하신 후, 채권자를 만나서 경매 취하서를 받으시는 조건으로 근저당권 원리금과 경매비용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로펌 10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