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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과 취소신청에 대한 질문

개인 근저당권에 따라 임의경매 진행 시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변제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자가 경매취하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경매비용을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해야만 경매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 비용의 경우 채무자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고 어떻게 변제해야 하나요? 채권자한테 입금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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