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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분양 동호수지정신청비 1천만원 입금 후에 입금 확인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계약은 수일내로 서류 지참 후 하기로 하였고, 분양대금의 10%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은 한달내로 입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공사 계좌로 입금하였고, 아직 서류 제출 전이고 계약서는 없습니다. 입금 확인서에는 1천만원은 정계약이 진행되지 않을시에 당사에 귀속되며 위약금 명목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정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을 결정지었던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사실이 아님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1천만원 환불은 불가할까요? 그리고 해지시에 확실히 저와 이 아파트 분양건의 연결을 끊기 위해 받아야 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해지확인서나 동호수포기확인서 같은것들이요. 분양 대행사에서 계속 계약을 진행시키려하는데, 이경우 저의 일방적인 통보로도 해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