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까지 데려와 호텔방에 강제로 투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호텔 방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추후 풀려난 피해자의 고소로 공동감금 등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감금은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특히 채무자를 납치하다시피 하였는바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뢰인도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해당 호텔 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머물렀다 점, 피해자와 있으면서 피해자를 1~2차례 약하게 폭행하였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특히 친구 중 일부는 별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호텔 방에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하고, 친구들이 피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호텔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1~2차례 폭행을 하였다는 점은 진실이었기에 이는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유리한 증거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는 약 1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공동감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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