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과 모텔 객실 내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조건만남 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미성년자 성매수 권유 또는 유인의 혐의(법정형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받게 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해당 규정의 경우 보통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잘 알려져 있고,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만 하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방어가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 권유 또는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이 다퉈지고 이 사건은 후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즉,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청소년의 지위부터 어플 등에 남겨진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성을 사기 위한 의사가 불명확하고 판례들이 설시하는 권유 또는 유인으로 볼만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을 견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성 구매 의사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 동의 하여 의뢰인에 대한 성매수권유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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