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에서 혹은 썸 타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나체사진 혹은 더 나아가 관계 도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도중에 발각되는 경우는 물론 이후 지인이나 친구들의 제보를 받는 경우,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받는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우 크나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이전에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서 원만히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방법은 상대방이 완전히 촬영물을 지웠는지 완벽히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신속히 고소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게시글 내역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촬영물 등을 실제로 저장해놓고 증거로 사용하면서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 상황이 언제든지 유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몰라 가해자로부터 끌려다니거나 상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고소 절차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 피해를 받았다면 그 즉시 관련하여 고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누락되는 점이 없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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