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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관련하여 최근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머리채를 잡고 놓았는데, 피해자가 쓰러지며 바닥에 넘어진 것 으로 피해자의 전치 3주 상해 진단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의 처벌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 비용이 1100만원 정도입니다. 병원 치료비 (약 450만원, 경추부 및 속목 염좌 및 타박상, 열린 두개 상처 없는 뇌진탕, 양측 이명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자료 (700 만원)을 청구했습니다.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명증 관련하여 의견을 반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이명증 진단은 사건 발생일로 부터 약 한달의 차이가 있음.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데, 사건일 이후 정상적으로 여행도 다니며 활동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휴대폰 위치기록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증거 입수가 가능한지요? 2. 답변서 내 첨부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인용 가능한가요? 3. 상해진단서 중 3가지를 제외하고는 합의 과정이 불발된 이후에 추가로 진단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요?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명증에 대한 치료비는 납득이 어려워서요. 4. 형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했으나 금액이 맞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형사 조정도 원했으나 피해자가 거부 후 민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내용도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