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혼 시 재산분할(퇴직연금 VS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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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혼 시 재산분할(퇴직연금 VS 퇴직수당) 

박예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예신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또한 각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토지 등), 채권(전세금 반환채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예금 채권 등) 등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공무원 퇴직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위 조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시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은 법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재산분할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다만, 분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퇴직수당'을 재산분할 목록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측 변호사조차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그 단어가 유사하여 같은 것으로 혼동할 수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연금'인 반면 퇴직수당은 일반 회사에서는 흔히 말하는 '퇴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연금은 원칙적으로 만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일하던 곳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인 것이지요.

결론 : 상대방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혼인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목록에 기재 하지 않더라도 이혼한지 3년 이내에 공무원 연금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수당'은 반드시 예상 퇴직수당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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