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반복하여 제기할 수 있을까?
상간녀 소송 반복하여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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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반복하여 제기할 수 있을까? 

박예신 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그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자료는 대부분 5,000만원 미만으로 판결이 난다. 부부관계에서 상간자가 개입한 것은 5,000만원의 돈으로는 도저히 위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말이다.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관계에 있어 정조,동거 의무는 부부의 의무이므로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즉,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간녀에게 불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나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또 다시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지속된 불법행위에는 반복된 손해배상청구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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