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을 하시거나 재무 회계관리자로서 돈을 다루시는 분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제사범이니만큼 신용에 훼손이 가면, 향후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으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횡령 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즉 「횡령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며, 이때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뿐이며, 횡령 금액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서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경우] 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 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횡령의 고의뿐 아니라 불법영득 의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불법영득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물건처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이는 주관적 의식에 불과하므로, 정황증거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로 혐의를 받으시면,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주로 사용처, 횡령 동기, 횡령 금액, 횡령 전후 사정 등이 정황증거가 됩니다.
또 다른 주요한 쟁점은, 재물의 타인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아닌 경우, 즉 공동소유는 타인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 소개
A와 B는 함께 동업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A는 B로부터 동업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B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A은 사업체 운영 시 쓰던 장비를 임의로 반출하고, B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는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5억 5000만 원을 찾아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회사자금담당자의 지위에서 쓴 모든 돈까지 모두 합산하면, 총 28억 3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에 A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불복해서 항소심에서 다투는 중에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바람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A가 지출한 돈이,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공동소유는 타인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동업은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은 합유라는 공동소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합유에서 특이한 점은 동업자 중 1인이 해산을 청구하면, 폐업하게 되는데, 이때 동업자산을 분배하고 청산 업무가 끝나기까지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존재하며,
반면, 2인 중 1인이 탈퇴하면, 사업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가 되어, 대외적으로 나머지 1인이 채권 및 채무를 담당하며, 동업자끼리는 내부적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자 B가 해지 통고를 한 것을, 해산 청구로 볼 것인지, 탈퇴로 볼 것인지로, 동업계약서 해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만약 ① 사업체를 폐업하는 해산 청구로 보면, 정산 시까지 업체의 자금은 회사 소유로, A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되고, 이때는 횡령죄가 됩니다.
반면 ② 동업자 B가 탈퇴하는 것으로 보면, 업체 자산은 나머지 피고인 A의 단독 소유가 되고, 이때 피고인 A가 임의로 쓴 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용처와 시기, 증거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를 때,
① 에 해당한다 해도, 불법영득 의사 즉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고, ② 의 경우라면, 법리상 무죄가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죄로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횡령죄 성립요건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처 등을 통해 주관적 의사를 추론하기 때문에,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의 의미와 해석,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경찰 첫 소환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시고, 진행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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